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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 카드단말기 고려사항 파악하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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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작성일24-06-04 13:45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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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 비사업자카드단말기 카드단말기왜 사용하나요?​​비사업자 카드단말기 하면 여전히 많은 의견들과답변들이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대부분 비사업자 카드단말기는 불법이다!아니다, 비사업자 카드단말기는 합법이다!라는 의견들이 줄다리기를 하듯 오고 가고 있죠.​그럼 비사업자 카드단말기가 불법이라는편견과 이야기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비사업자를 위한 PG 오프라인 서비스,혁신적인 방법으로 길을 열었으나...비사업자 카드단말기는 본래 PG사의 온라인전자 결제 대행 서비스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결제 서비스, 즉 쇼핑몰에서상품을 구매할 때 비사업자카드단말기 쓰는 방식으로써 KG이니이스,다날 같은 PG사 결제 대행 서비스가 이에 해당하죠.​하지만 어디서든 기술은 발전하기 마련!PG사들은 오프라인 사업 경쟁에 뛰어들게 되는데이것이 비사업자 카드단말기의 첫 시초가 되었습니다.​온라인 결제 대행을 오프라인 결제 대행으로확장시켜, 여신금융협회의 승인을 받고결제 대행 서비스를 시작한 것입니다.​​PG 결제 서비스라는 사업은 꽤나 매력적인주제였으며 아직 유명해지기 전, 틈새시장을공략하는 업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물론, 비사업자 카드단말기를 정직하게판매하는 업체들도 있었지만, 모든 비사업자카드단말기 사업체들이다 똑같은 마음이었다면 비사업자 카드단말기가불법이라는 소리는 나오지 않았겠죠?​그렇습니다. 비양심 업체가 초기 PG 서비스의허점을 파고들어 약정 비용, 관리 비용 등.​계약서를 교묘하고 읽기 어려운 방식으로 만들어사용 중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비사업자 대표님들께요구하거나, 해지 시 위약금을 핑계로 이런저런금액들을 청구하기 시작한 것이었죠.​​그렇게 초창기 PG 결제대행 서비스, 그러니까비사업자 카드단말기는 불법이라는이미지가 대중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죠.​다만, 현재는 다양한 법 조항들을 개편하여PG 비사업자카드단말기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불법을저지를 경우, 불이익이 가도록 조정되었는데요.​지금도 비사업자 카드단말기를 판매하는 업체들은새로 생기고, 금방 사라지고를 반복하여 모든업체들을 관리하기는 힘든 일입니다.​하지만 비사업자 카드단말기는 예전의 부정적인소문들에 비해 최근엔 대중화된 모습도 보이는데요.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사업자카드단말기를 사용하는 이유.카드단말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각 카드사와 가맹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그래야 고객이 카드를 긁었을 때 카드사에 맞게결제 정보가 전달되고 승인이 되고 비사업자카드단말기 추후 수수료를제외하고 대표님의 통장으로 입금되기 때문이죠.​심지어 국내 카드사만 해도 9개나 되고고객마다 사용하는 카드가 랜덤이기 때문에카드결제를 할 때마다 일일이 전화를 해서승인받을 수도 없는 일이죠.​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카드 단말기인데,사업장은 냈지만 서비스 업종이라 실물로판매하는 물품이 없어 카드사의 승인을받지 못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카드사의 심사 기준은 판매하는 물품에치중되어 있어 카드 결제를 받고 싶어도받지 못하는 업종들은 매출 손해가 엄청나기때문에 폐업을 비사업자카드단말기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예를 들어 노래방, 화물업 등이 해당하죠.​그런 제한에서 자유로운 비사업자 카드단말기는PG 결제대행을 이용하여 카드 결제를 받기 때문에심사 승인을 받지 못한 업장들에서 많이 사용합니다.​비사업자 카드단말기는 카드 결제를 받지 못하는대표님들을 대신해 카드사 승인을 받은 상태를빌려주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초기 매출 비전을 알 수 없는 대표님들도비사업자 카드단말기로 먼저 사업을 운영하고고정 매출 확인 후, 사업자로 전환하기도 하시고요.​연 매출이 비사업자카드단말기 초과되지 않는 작은 사업을운영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비사업자카드단말기를 꾸준히 이용하고 계십니다.​그럼 비사업자 카드단말기는 결제 대행이고내 사업자 번호로 결제하는 게 아니니까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걸까요?​​세금 신고 꼭 하셔야 합니다.​비사업자 카드단말기 사용 시, 연 매출 4800만 원미만인지 잘 체크하셔야 하고 매년 5월 홈택스에서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 매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연 매출 48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 부가세 신고대상이므로 가산세를 비사업자카드단말기 좀 더 납부하시면 되고해당 매출이 금액 이상으로 지속된다면비사업자를 사업자로 전환하시면 됩니다.​만약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카드단말기 판매 업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초기 신청 시, 안내를 드리기 때문이죠.​카드단말기 회사는 매출 내역 요청 시,해당 내역만 전달하는 역할까지가 끝입니다.​​비사업자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는 이유여러분들께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을까요?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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