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시험 피해 수험생들 공단 측에 3차례 걸쳐 손배소송 제기, 전부 패소시 최대 11억 보상 전망 >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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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시험 피해 수험생들 공단 측에 3차례 걸쳐 손배소송 제기, 전부 패소시 최대 11억 보상 전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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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6-18 09:2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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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은 올해 4월 진행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발생한 필답형 답안지 파쇄 사고 이후 재시험, 피해자 보상금 지급 등 사후 수습을 위해 총 1억2736만 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필답형 재시험을 실시하는 명목으로 총 4694만8000원이 들어갔다. 이 비용에는 각각 산업인력공단 직원 인건비로 1126만1000원, 시험 장소 대관료와 감독관 인건비, 운영비 등 ‘시행비’ 명목으로 3568만7000원이 포함됐다.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상금과 응시 수수료 환불 총액은 6116만2000원이었다. 보상 대상 인원 613명 중 총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인원(15명)을 제외한 598명에게 지급된 액수다. 보상금 재원 마련을 위해 산업인력공단 소속 2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임직원 238명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답안지가 파쇄된 수험생들이 산업인력공단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대응을 위해 1925만 원을 착수금으로 냈다. 수험생들은 올해 6월 1차례, 7월 2차례 등 총 3차례에 걸쳐 손배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소가가 11억1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인력공단이 모든 소송에서 패할 경우 최대 11억 원 안팎을 물어줘야 한다는 의미다.

http://naver.me/GRmy47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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