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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지 않으면 가중 처벌 될 수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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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4-09-15 15:13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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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경고에도 의사블랙리스트공개를 중단하지 않으면 가중 처벌 될 수도 있나요? <질문 8> 연휴 시작 전날 밤인 지난 13일 항공편 운항 차질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국제공항 상공에 드론 같은 물체가 발견돼 48분간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됐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텔레그램 익명 블로그 통해블랙리스트아카이브 업데이트 버전 공지 응급실 근무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사이트에 대한 정부의 엄정 수사 방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이트의 업데이트 버전이 버젓이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검찰이 병원 현장으로 복귀한 의사들의 실명과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 이른바 의사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유포했던 의사에 대해 최근 구속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어제 해당 사이트에 자신은 의사가 아니고, 붙잡힌 사람은 엉뚱한 사람이라며 비웃는 내용이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의료계블랙리스트' 명단을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의료계블랙리스트' 명단을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응급실 근무 의사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의사블랙리스트' 사이트에 대해 정부와 사법 당국이 엄정대응 방침을 강조한 가운데, 해당 사이트의 업데이트 버전까지 등장했다.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을 삭제하면서도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펠로), 강의실에 남은 의대생, 복귀를 독려한 의사 등의.


이 중 수억원이 의협 임원과 ‘블랙리스트’ 피의자 등의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된 반면, 집단 사직 이후 생계가 어려운 전공의들을 지원하는 데 쓰인 돈은 아직 없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의협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및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에 반발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한 번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 몇 년을 고생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의원실의 비서관은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다"며 "(당내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도 대여 투쟁할 일이 태산인데 (보수 기독교계) 지지를 잃어 싸움의 동력을 잃으면 안 된다는 식이다.


대선 때도 그랬다"고 했다.


또 "우리가 국회에선 힘을 가진.


의대 증원 반대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은 이들의 실명과 신상정보를 악의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블랙리스트' 사이트가 당국의 대대적 수사 와중에 버젓이 업데이트됐다.


1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반어적 제목을 단 해당 아카이브(정보기록소) 사이트는 전날 새로운 버전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의료계블랙리스트' 명단을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B씨에 대해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자신이 B씨와 다른 인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아카이브가 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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