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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와 신청 및 개인회생 변호사 (10/09 ~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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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23123 작성일24-10-09 23:1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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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個人回生制度)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언론에 잘못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1][2] 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전적으로 채권자의 재산이 손실된다. 단 밀린 국세 등 국가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 이것은 채무로 간주하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탈세를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것이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설명하는 이 제도의 개요. 한마디로 나라에서 "지금까지 일하는데도 못 갚고 있잖아. 계속 일한다는 거 믿어보고 우리가 감시할 테니까 채권자 너네는 3년쯤 벌어서 갚을 정도[3]만 받고 나머지 빚은 그냥 잊어버려"라고 하는 제도이다. 채권자 입장에선 욕이 잔뜩 나오는 제도이긴 하다. 파산의 경우, 채무자가 완전 망해서 재기의 희망이 없으니[4] 채무자의 남은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채권자들도 자신이 투자를 잘못했다 치고 넘어가지만, 물론 파산은 채권자에게 돈을 안 주니까 채무자가 돈 안 갚았다고 난리 치는 경우도 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기존 채무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만 받고 채무는 없던 일이 되어버리니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다.[5] 당연히 채권자들도 이걸 막으려고 이의신청을 마구 걸어댄다. 때문에 채무자로도 성실하게 답변서와 자신의 채무를 받는 내역등을 빠트리지 않고 잘 준비해서 법원에 제때 제출해야만 한다. 사안이 복잡할 경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률 도움을 받아 서류, 답변을 준비해야한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의 배경 중 하나는 "어차피 개인 파산을 할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은 너네의 투자가 실패했다는 의미도 되지 않느냐.[6] (후술하듯이) 이 사람 지금 파산시켜서 재산 나누어 가지는 것보다는 이 사람 살려놔서 한동안 조금이나마 갚게 만드는 게 너희한테도 이득이고(청산가치보장의 원칙), 그 이상 노동시켜서 빌려준 돈 갚게 하려는 생각이라면 그것도 도의상 너무한 것 같으니[7] 적당히 포기해라. 주식 투자 실패나 너네가 한 투자 실패나 똑같은 것이다"는 뜻에서였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간단히 말해 파산이나 회생은 상속 절차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진다고 보면 된다. 국가로서도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보다도 채무자들도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인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보니 채권자의 재산손실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개입해 "강제로 재조정"해서 채무자에게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채무자의 기본권 > 채권자의 재산손실"로 간주하는 것이고 빚이 있고 채권자가 손해를 봤든 말든 그걸 핑계로 채무자의 최소한의 삶의 질이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가족 구성원 수를 계산, 그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는 가용소득만을, 그것도 일정기간 동안만 변제에 사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갚지 못한 빚은 소멸하고 채권자는 그만큼의 손해를 떠안게 된다. 만약 A씨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지금 지고 있는 채무는 10억 원이라고 치고, 그의 연봉이 2000만 원이라고 치면[8] 원금만 갚으려 해도 25년을 갚아야 한다. 여기서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통과된다면 36개월 혹은 60개월, 즉 3년에서 5년 동안만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납입하면 채무를 없애고 면책시켜 준다! 게다가 변제 인가가 났다면 신고된 소득에 비해 더 많이 벌더라도 인가 났던 금액만 변제하면 된다.[9] 대신 역으로 원래 받는 돈보다 더 적게 받아도 장애, 정년퇴직과 같은 특별한 사유 및 그에 대한 소명이 없으면 변제금 조정을 해주지 않고, 폐지 신청 후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10] 물론 이때 들어가는 법무사 비용이나 수수료는 다시 내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에 따라 매년 소득 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거의 매년 신고를 하라고 한다. 그리고 부산, 대구, 창원법원의 경우 신고하라고 하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법이 약자를 보호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11] 지금의 개인회생제도는 일단 인가 공고 결정이 난다면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법이 굉장히 파격적인 만큼 신청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12] 신용불량자에 등록이 되면 각 금융권은 채권 추심을 위한 자료 협조 공문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어 해당 채무자의 채무와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개인회생 대출 법무사나 변호사는 회생신청자의 상황을 들어보고 이 제도의 공략법을 찾는다. 무조건 안 받는 것이 아닌 채무자의 "채무와 쓰임새, 그리고 월 소득, 부양가족"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체크한다. 그 이유는 채무 쓰임새가 사기를 및 기타 등 악질적인 행각에 쓰이지 않은 이상의 사용처가 포함이 되어도 회생 채권목록에 기입이 가능하다. 다만, 기입이 되면 이에 관련하여 월 변제금이 수입이 적어도 올라가며[13] 여러 제약이나 조건이 붙는 경우도 있다. 개인회생에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인터넷에서 보는 '최대원금 몇% 및 이자 탕감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꿈 깨길 바란다. 절대로 법원이 '너 돈 적게 벌고 먹고 살 돈도 있어야 하는데 변제금까지 내야하니 줄여줄게' 하는 경우는 정말 없다. 어느 적절한 선에서만 감안을 해줄 뿐이다. 법무사에 찾아가 개인회생을 상담하거나 신청을 할 시에 반드시 본인의 채무 금액, 채권자와 채권자수, 채무사용처를 정확하게 숙지해간 후 사실대로 법무사에 이야기하는 것이 회생의 빠른 지름길이다. 이야기 안 한 채무는 누락채무로, 이로 인해 자신이 회생절차 시 불이익을 받거나 기각될 수도 있다. 그러니 절대로 법무사에 채무나 사용처를 숨기거나 하지 말자. 기각당하는 지름길이다. 회생절차 시에 숨겨진 채무(통신 제외) 특히 대출인 경우가 있을 경우 채권자 목록에 들어간 채권자가 거의 99% 사금융이라도 이걸 찾아내서 '얘네는 포함 안 됐는데 왜 우리가 포함이 돼!'하고 이의제기를 넣는다. 그럼 법원에서 이의제기를 수용해서 해당 서류 제출 명령을 한 후 보고서는 기각시키는 것도 정말 비일비재하다. 채무를 기재 제외시키려면 그에 따르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 이런 채무는 채권자 목록안에 신청 제외 채무 및 사유를 별도로 기재하거나 따로 채권자 목록 기재 제외 사유 서류를 제출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누락채무가 문제가 되는건 이의제기보다는 누락채무의 원리금 전액 상환을 해야 하는 점이다. 회생을 해서 거의 다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금액의 추심이 들어오면 그야말로 멘 to the 붕이다. 이 때문에 면책까지 2-3개월 남긴 시점에서 진행 중이던 개인회생을 취하하고 다시 진행하는 사람도 종종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제도를 혹시 모르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데 막상 겁이 나는, 혹여 그럴지 모를 그런 사람들을 위해 몇 가지 추가 서술하였다. 정말 채무 때문에 자신이 너무 힘들다 하면 법이 보호할 수 있는 선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선택이 가장 옳은 것이다. 되도록이면 필요해서 이 문서를 찾거나, 찾아보는 사람이 없길 바라겠지만...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는 학원강사 중에서 최진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알고 있다. 자신의 2013년 강의 중 경제과목 수업 중에 금융 파트에서 이 제도의 개념과 실제로 이 제도 하에서 채무를 갚고 신용불량자 신세를 탈출하는 데 9년이나 걸렸다고. 지금도 은행이나 증권가에 투자 상담 혹은 재산 관리를 받으러 갈 때마다 언급된다고... 국가 입장에서는 개인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면[14], 한 명의 성실한 납세자를 잃는 것과 같다. 따라서 국가 입장에서는 민사채무를 터무니 없는 변제율로 종결시키고, 3년에서 5년 사이에 재빠르게 정상적인 납세자로 복귀시키는 효과가 있다. 단, 국가 채무(세금 및 과태료)와 징벌적 성격의 채무(손해배상)는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원리금이 그대로 적용된다. 물론 정상적인 납세자가 된 지 얼마 안 되어 금방 개인회생으로 돌아와서 국가의 재판비용만 낭비하는 사람도 꽤 된다. 2. 신청자격 안내[편집]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내용인데, 최소한 일을 해서[15] 나라에서 명령한 대로 돈을 갚을 수 있는 소득자[16]임은 증명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제도의 이름답게 반드시 개인 자격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17] 기본적으로 회사에 취직해서 현재도 일하고 있는 급여 소득자와 현재 영업 및 수익을 내고 있는 자영업자 등의 영업 소득자여야 하고 법원에서 판단(영업소득자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일정 소득)해서 실제로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로 '자영업자인 경우 소득이 들쭉날쭉하거나 최저 생계비보다 못 버는 것이 많은 경우에는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하여 기각 처리'된다. 영업직과 자영업및 프리랜서는 영업소득자로 분류되어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평균을 내어 상환 능력을 살펴본다. 법무사등을 통해 해당법원에 6개월~1년치 은행거래내역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평균 수익이 얼마인지 본다. 변제를 위해 일정한 수익을 만들고 있음을 법원에 증명해야 한다. 대략 최저 생계비 (1인 기준) 105만 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변제 금액으로 본다. 최저 생계비보다 수입이 적으면 기각될 수밖에 없다. (1인 기준) 평균 120만 원 수입으로도 인가 결정이 나는 케이스가 있었다. 이런 경우는 법원에서 최저 생계비의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1인 기준인 80만 원 정도를 최저 생계비로 인정 하는 경우가 된다. 채무자의 경제적인 상황에 맞게 변제 계획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수입이 낮으면 법원에서 탕감을 많이 해주는 편이지만 법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서울회생법원이 2022년 1월 1일부터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의 일정액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 주고 있다. 탕감을 받기 위해 월수입이나 재산을 속이면 기각될 확율이 매우 높아진다. 서울법원은 회생의 천국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일처리도 빠르고 전국에서 회생율이 가장 높은 곳임을 참고하자. 자세한 내용은 개인회생을 상담해주는 오프라인 법무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진단해 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법무사 또한 잘 골라야 하기에 사기꾼 못지않은, 일을 못하는 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상담내용도 부정확하고 기각될 사유가 많아지기에 유튜브등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꼼꼼히 설명해주는 법무사를 고르도록 노력하자. 네이버 지식인등의 광고글을 보고 전화를 통해 법무사를 고르는 건 위험하다. 무조건 회생이 되는 것이 아닌데도 무조건 된다는 식으로 일단 진행을 권유하는 법무사도 곤란하다. 개인회생을 마친 사람들의 유튜브등도 참고 하도록 하자. 법무사 상담을 받기 전에 회생에 대한 공부를 해서 자신이 회생이 되는 조건에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도 추천한다. 악질 법무사는 가입만 받고 나몰라라 하며 법원 보정내역 신고 등을 빠뜨리는 곳도 있기에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 회생은 법무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몫이다. 법무사를 너무 신뢰해선 안 된다. 법무사 직원들은 자기 일만 하면 끝이기에 신청인이 회생이 되든 안 되든 자신의 일처럼 신경 써 주지 않는 것을 명심하자. [18] 채무는 무담보 채무 5억 이하, 담보 채무 10억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별제권(집 담보 대출, 차량 할부등)에 포함되는 대출인 경우 회생을 통해 구제받을 수 없다.[19] 때문에 철저한 준비없이 회생 신청을 했다가 은행에서 별제권 대출을 일시에 갚으라 하거나, 그게 불가능하면 경매에 붙이는 경우가 있다. 2010년대 후반부터는 법률구조공단 및 일선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개인회생 비대면 진단 서비스를 출시하는 추세이다.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고, 대부분 무료이기도 하다 [주의] 개인회생 변호사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인근 법무사(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법무사(개인회생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개인이 직접 접수하고 진행할 수도 있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굉장히 많고, 아무리 잘 써서 내도 거의 반드시 보정 명령이 나오거나, 소명을 요구하는데,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법률 지식이 없는 개인이 하기엔 정말 버겁다. 돈이 들더라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낫다. 특히 가상자산으로 인한 채권 내용은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자신이 코인으로 인해 이 절차를 신청했다면 무조건 유명한 전문 변호사를 찾는게 좋다.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면 채권자(본인이 돈을 빌린 사람),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의 채권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법무사(변호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인가 이후에는 채권자를 추가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알아서 갚든지, 폐지하고 다시 하든지 해야 한다. 폐지하고 다시 하면? 그동안 고생해서 낸 돈은 되돌려 받을 수 없으며, 법무사(변호사) 비용도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한다. 고로 채권자 목록은 수 차례 확인해야 한다. 채권자 목록을 다 알려줬다면 채무자는 법무사(변호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등초본, 인감, 재직증명서 등 수십 가지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빠지면 시간이 그만큼 지체되므로, 정 혼자하기 힘들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확실하게 하자.[22] 신청인이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신청인이 알려준 채권자(은행, 대부업체등)에게 연락하여 부채 증명서를 발급 받고[23], 신청인이 장래에 벌어들일 수입, 가족 관계 등을 근거로 변제 계획안을 작성한다. 만약 급여통장을 만든 은행에서도 돈을 빌렸고, 채권자 목록에 추가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급여통장을 회생과 전혀 관련 없는(쉽게 말해 돈을 빌리지 않은) 은행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 급여통장 은행이 채무자의 예금지급채권과 은행의 대출금채권을 금지명령 전까지는 언제라도 상계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법무사(변호사)사무소에서 관할 지방법원에 방문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한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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