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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대행업 일지_2022.8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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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an 작성일24-10-23 15:1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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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세무사 해외구매대행업 #세종세무사 #세무회계금강 #보람동세무사 #해외구매대행업 #해외구매대행업업종코드 #해외구매대행업부가세세종시세무사, 세종세무사, 보람동세무사​​​안녕하세요전국으로 뻗어나가는 세종시세무사, 세종세무사세무회계 금강입니다.^^​해외구매대행업은 일반적인 도소매업과회계처리 및 수익의 인식방법이 다르기 때문에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세무기장을 해야 합니다.​해외구매대행업 부가세신고, 세무기장​​세종시세무사, 세종세무사, 보람동세무사​​해외직구대행업의 요건해외직구대행업은 일반 통신판매업과 다르게 총액이 아닌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다 보니 공급가액은 낮게 신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이러한 해외직구대행업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①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②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③ 판매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할 것​​④ 주문 건별로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직배송될 것해외직구대행업은 소비자를 해외구매대행업 대신하여 구매 후 소비자에게 전달해 주는 사업이므로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세 역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 재고 보유하지 말 것상품이 구매자 명의로 국내 통관되므로 장부작성 시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판매자가 해외 상품의 빠른 배송과 저렴하게 매입하기 위해 선주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선주문 물량이 국내가 아닌 국외 배송대행지에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판매 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할 것해외직구대행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에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세페이지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주문 건별로 대행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흔히 ‘소명자료’라고 불리는 대행수수료 산출근거는 해외직구대행업 요건 중에 가장 까다로운 요건이자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해외직구대행업은 해외구매대행업 각각의 소비자에 대해 직구대행을 하는 것이므로 주문 건별로 구매대행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합니다.​​간혹 사업주가 소명자료를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맞춰 몰아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6개월 혹은 1년 치 분량을 한꺼번에 작성하다보니 실수로 인해 누락되는 경우가 많고 담당 세무사가 일일이 확인이 불가하므로 1개월 단위로 작성할 것을 추천합니다.​​국세청은 사업장의 매출을 실제 매출(구매대행수수료)과 달리 쇼핑몰 총결제대금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그 차이로 인해 해명자료 요청이 타 업종보다 빈번하므로 반드시 산출근거(소명자료)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합니다.​해외직구대행업 업종코드해외직구대행업은 등장하기 시작했던 2010년대만 해도 구체적인 업종코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749609’ 등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등으로 신고하였으나, ​2020년 8월에 ‘525105’ 도소매업(해외직구대행) 업종코드가 신설되었고 ​이로 인해 해외직구대행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도소매업으로 분류됨에 해외구매대행업 따라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이 늘었습니다.​구분업종코드 신설 전업종코드 신설 후업종코드749609525105세분류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도소매업(해외직구대행)기장의무 복식부기의무자​직전 연도 수입금액 7천5백만원 이상자​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자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직전 연도 수입금액 2천4백만원 이상자​직전 연도 수입금액 6천만원 이상자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40%15%​​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매출액 파악해외직구대행업은 구매대행수수료 계산을 위한 총매출액 파악은 통신판매업과 동일합니다. ​​통신판매업은 상품 등을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의 경우처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므로 매출금액을 파악하는 방법이 다릅니다.​​일반 소매업의 경우 사업자명의로 된 신용카드매출이나 현금영수증의 매출금액을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를 통해 조회하거나 신용카드결제 회사로부터 매출내역을 알 수 있으나, ​​통신판매업의 경우 입점한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판매내역을 조회하여 매출액을 신고해야 합니다.​​최근 홈택스에서 대부분 온라인쇼핑몰 해외구매대행업 총 판매금액 자료를 분기단위로 제공하게 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관리자 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자료와 비교하며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공급시기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라면 재화가 인도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하는 상품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되므로 소비자가 구매의사를 가지고 주문을 하더라도 구매 결정 기간 내(일반적으로 7일)에 반품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구매 결정을 하거나 교환, 반품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구매 결정이 되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되므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닌 조건부 판매(소비자가 구매 확정을 하는 조건)로 보아야 하므로 구매확정일로 보아야 합니다. ​​해외직구대행업은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에 판매하고 있으므로 해외구매대행업 이용하는 쇼핑몰의 약관에 따른 구매확정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출을 인식해야 합니다.​​매입세액 공제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으로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부가법 §38 ①).​​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해외직구대행업도 사업에 필요한 물품(가구, 비품 등), 사무실 임차료 등에 대해 지출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단, 물품구입비ㆍ배송비 등을 제외한 후 수수료만을 매출로 신고하므로 해당 금액을 이중으로 공제받지 해외구매대행업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해외직구대행업의 주된 매입세액공제액은 온라인 쇼핑몰 판매수수료입니다. ​​온라인쇼핑몰과의 계약에 의해 매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판매수수료는 판매자가 본인의 판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출하는 지급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일반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를 사용하지 않고 해외직구를 했을 경우 부담할 필요 없는 간접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지 않고 매입세액공제에 반영해야 합니다.​​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거래증빙서류를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일정한 공제세액을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부가법 §46 ①).​​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해외구매대행업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② 간이과세사업자 중 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세액공제​대상자법인과 직전연도 매출 공급가액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영수증발급대상자 ​세액공제액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1%(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공제한도연간 500만원(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납부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환급세액 없습니다.​​해외직구대행업자도 해외 구매원가, 배송원가 및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하는 경우 구매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친절과 실력을 겸비한 파트너는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세금 관련 어떠한 것이라도 편하게 문의주세요. 마치, 제가 납부하는 세금처럼 일하겠습니다.복잡하고 혼자서 하시기 힘든 세법 문제들,관련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언제든지 네이버 예약이나 상담문의 남겨주세요!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차 해외구매대행업 A동 8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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